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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행icon 업무소개 > 증명서발행

자유판매증명서는
국내 비의료기기 제품 중 수입국의 요청이 있는 제품에 대해
국내외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추천이 가능한 의료기기는
* 국내에서 비의료기기 제품 중 수입국에서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회원사 65,000원, 비회원사 125,000원입니다.(부가세 불포함  금액)

참고로 요청하는 국가별로 개별 증명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1.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2. 견적서를 보내드리고(회원사여부, 발급 대상 품목수 등 확인 후)
3. 서류 검토 및 보완 과정을 진행합니다.
4. 수수료를 입급하시면
5. 세금계산서 및 증명서 발행을 진행합니다.

서류 발송 : 홍보정책기획팀 남민지 사원
070-4837-5688, nmj@medinet.or.kr

서류를 메일로 보내시고 알려주세요.

메일이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서, 원할한 업무 처리 및 확인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업무처리지침 증명서(예시) 견적서요청

양허관세
“양허관세” 란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협업하여

의약품/의료기기 생산 시 필요한

전분류(에테르 등)에 대한 관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내제작곤란품목확인추천서
근거 : [관세법 제90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처리규정]

주요 내용 :

1. 수입 품목(의료기기 및 부분품) 중

2. 학술연구용에 한하여

3.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4.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이 진료상 또는 사용상의 특별한 차이로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5. 기타 국산 제품의 실제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이사장의 확인을 받아 관련 품목의 관세를 감면해 주는 추천서 입니다.

양식 다운로드 업무처리 지침서

주요업무

  • 의료기기 특화 공동물류
  • 증명서발행
  • 배상책임보험
  • 광고자율심의
  • 제조물책임보험(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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