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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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판매증명서는
국내 비의료기기 제품 중 수입국의 요청이 있는 제품에 대해
국내외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추천이 가능한 의료기기는
* 국내에서 비의료기기 제품 중 수입국에서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회원사 65,000원, 비회원사 125,000원입니다.(부가세 불포함 금액)
참고로 요청하는 국가별로 개별 증명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1.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2. 견적서를 보내드리고(회원사여부, 발급 대상 품목수 등 확인 후)
3. 서류 검토 및 보완 과정을 진행합니다.
4. 수수료를 입급하시면
5. 세금계산서 및 증명서 발행을 진행합니다.
서류 발송 : 홍보정책기획팀 남민지 사원
070-4837-5688, nmj@medinet.or.kr
서류를 메일로 보내시고 알려주세요.
메일이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서, 원할한 업무 처리 및 확인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양허관세
“양허관세” 란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협업하여
의약품/의료기기 생산 시 필요한
전분류(에테르 등)에 대한 관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내제작곤란품목확인추천서
근거 : [관세법 제90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처리규정]
주요 내용 :
1. 수입 품목(의료기기 및 부분품) 중
2. 학술연구용에 한하여
3.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4.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이 진료상 또는 사용상의 특별한 차이로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5. 기타 국산 제품의 실제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이사장의 확인을 받아 관련 품목의 관세를 감면해 주는 추천서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