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보험(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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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배상책임 공제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그 제조물의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 등에 관여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과 사고처리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
-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
가입대상
- 완성품·부품 제조업체, 공급 및 판매업체
- 수출·수입업체, 명의표시 판매업체, OEM 업체
보상하는 손해
- 법률상 손해배상금
– 손해배상합의금
– 법정판결금 - 사고처리비용
– 긴급조치비용
– 대위권 보전비용
– 방어(소송)비용 등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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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기업체와 개별계약 체결 후 손해보험사와 일괄 단체계약 체결
– 법적 근거 :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 제14호,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정관 22조 제1항 제14호
– 손해보험사 : 현대해상
민법 VS 제조물책임법
| 구분 | 민법 | 제조물책임법 |
| 책임요건 |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 |
제조물의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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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범위 (소비자측면) |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
제조물의 결함여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제조업자가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여야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