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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행icon 업무소개 > 증명서발행

자유판매증명서

“ 자유판매증명서”란 국내의 비의료기기 품목 중 수출국의 의료기기 지정품목에 한하여 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는 품목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 본 자유판매증명서는 수입국 판단에 따라 증명서 인정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자유판매증명서 예시
자유판매증명서 업무처리지침
국내제작곤란품목확인추천서

“ 국내제작곤란품목확인추천서” 란 [관세법 제90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처리규정] 에 의거하여 수입 품목(의료기기 및 부분품) 중 학술연구용에 한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이 진료상 또는 사용상의 특별한 차이로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기타 국산제품의 실제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의 확인을 받아 관련품목의 관세를 감면해 주는 추천서 입니다.

국내제작곤란품목확인추천서 신청양식
국내제작곤란품목확인추천서 업무처리지침
양허관세

“양허관세” 제도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협업하여 의약품/의료기기 생산 시 필요한 전분류(에테르 등)에 대한 관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담당자

조합 담당자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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