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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배상책임보험icon 업무소개 > 공제사업

약관 및 설문서 다운로드
약관(pdf) 설문서(doc) 견적 요청하기 재난안전관리코드

문의 : 홍보정책기획팀 남민지 사원
070-4837-5688, nmj@medinet.or.kr

의료기기 배상책임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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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결함 오작동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의료기기 책임보험을 통해 사망, 부상, 후유장애 등의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 시행(‘22.7.21.~)

의료기기 책임보험이란?
의료기기 책임보험은 몸에 이식되는 의료기기의 부작용으로 환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업체가 가입하는 보험이예요
부상, 후유장애, 사망
*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인공관절, 스텐트 등 몸에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제품

보험금 지급 청구 방법은?
결함이 있는 이식 의료기기로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든지 기업이 가입한 보험금 지급 청구할 수있어요

보상한도
사망: 1억5천만원(1명 당)
부상: 3천만원(1명 당)
후유장애: 1억5천만원(1명 당)
* 지급되는 보험금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손해발생 사실관계의 확인 및 손해액·보험금 사정 등을 거쳐 보험금 지급

업체(제품)별 보험 가입정보와 문의처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수술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전자민원(udiportal.mfds.go.kr/msismext/emd/min/mainView.do)
업체(제품)별 보험 가입정보와 문의처가 궁금하다면? 바로가기

의료기기정보포털▶의료기기전자민원(오른쪽 퀵메뉴)▶ 정보마당▶제품정보방▶제품정보,품목명 또는 허가번호 등으로 검색하여 조회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를 통해 환자는 신속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예상치 못한 위험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어요
안전한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속 앞장서겠습니다.

주요업무

  • 의료기기 특화 공동물류
  • 증명서발행
  • 배상책임보험
  • 광고자율심의
  • 제조물책임보험(PL)
  • 의료기기 허가심사 소통단
  • 재직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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