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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자율심의icon 업무소개 > 광고자율심의

의료기기광고자율심의

○ 의료기기법 제25조(광고의 자율심의),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0조의5(자율심의기구의 구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자율심의기구

○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를 광고하기 이전에 해당 광고물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심의 운영

○ 신청 및 접수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16시까지

– http://ad.medinet.or.kr

○ 심의위원회 개최 : 목요일 (주 1회)

○ 심의결과 안내 : 접수일로부터 10일(업무일 기준) 소요

○ 구비서류

– 광고 자율심의 신청서 1부

– 의료기기 광고내용(PDF 제출)

– 의료기기 품목 허가(인증, 신고)증 첨부(별첨 포함)

– 광고내용 입증 자료(해당 시)

– 광고시행계획서

○ 심의 비용 : 건당 110,000원(부가세 포함)

– 재심의의 경우, 1회 한하여 무료

사무국 연락처

조합 담당자 연락처 [확인] 

이메일 : ad@medinet.or.kr

신청페이지 : http://ad.medi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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