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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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절차
가입조건
대한민국 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제조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제조기업
제조업 이외의 업종은 특별조합원(정보자료이용회원)으로 가입 가능
가입절차
조합 가입 신청서 제출 > 회원 가입 승인 공문 수신 > 가입비 납부 > 조합원증 발송
담당자
송해은 대리(070-8892-3742, eun@medinet.or.kr)
회비안내
가입 납부금
가입금 : 200,000원
출자금 : 1좌당 100,000원(정회원 가입시 1좌 이상 필수)
기본 연회비 : 360,000원 이상(생산실적에 따른 차등부과)
회비
임원회비 (일반조합원 회비 외 추가납부)
이사장 : 1,500,000원/월
이사 및 감사 : 150,000원/월
일반조합원 (생산실적기준)
| 생산실적기준 | 회비금액 |
| 10억 미만 | 30,000원/월 |
| 10억 이상~50억 미만 | 50,000원/월 |
| 50억 이상~100억 미만 | 100,000원/월 |
| 100억 이상~300억 미만 | 200,000원/월 |
| 300억 이상 | 300,000원/월 |
특별조합원
특별회원(정보자료 이용회원)의 경우 가입금 200,000원과 연회비 360,000원 (30,000원/월)만 납부.
가입서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증 사본 1부
3. 조합 가입 신청서 1부 [양식 다운로드]
4. 기업 소개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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