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식약처 의료기기 광고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개정

공고
작성자
광고심의팀
작성일
2022-07-05 15:22
조회
1863
1. 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 제도 시행('21.6.24.) 이후,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ㆍ안내 및 광고 시 주의사항ㆍ​사후관리 기준 등을 포함ㆍ반영하여 '의료기기 광고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를 붙임과 같이 개정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