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등 가족돌봄 관련 정부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운영지원팀
작성일
2020-09-04 16:03
조회
1881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족돌봄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가족돌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족돌봄 지원제도 >
▶ 자녀돌봄 근로시간단축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임금감소액 보전 등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활용횟수에 따라 최대 520만원

▶ 가족돌봄비용 지원 :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1인당 10일 이내 1일 5만원
동 제도에 관심 있는 조합원에서는 첨부 안내자료를 참고해 최대한 활용하시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