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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2-07-04 11:15
조회
1413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209호(2022.5.9.)와 관련됩니다.
2.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 사용자(의료기관)가 반기별로 사용기록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을 지정하고, 자료 제출방법을 정비하는 등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일부개정고시 내용은 우리 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개정고시(제2022-47호) 1부. 끝.
2.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 사용자(의료기관)가 반기별로 사용기록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을 지정하고, 자료 제출방법을 정비하는 등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일부개정고시 내용은 우리 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개정고시(제2022-47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