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원격수업, 휴원 등으로 근로자가 긴급히 자녀돌봄이 필요해진 경우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등 돌봄을 위해 활용 가능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 간접노무비 및 인건비 지원 및「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조합 회원사의 대표이사님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