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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2-07-01 10:55
조회
132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7호, 2022.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ㅁ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 - 202 - 266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7호, 2022.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ㅁ 주요 개정사항
-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신설ㅁ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 - 202 - 26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