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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GMP 종합 해설서(민원인안내서)」 개정알림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2-07-01 10:40
조회
2940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관리과)에서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식약처 고시)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의료기기 GMP 종합 해설서(민원인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df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의료기기 GMP 종합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1부. 끝.
2.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df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의료기기 GMP 종합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