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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자 회수 업무 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 외 1건 개정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2-06-30 11:38
조회
1743
  1. 의료기기 회수·폐기 관련 규정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회수 적절성 점검 대상 선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붙임과 같이 「의료기기 영업자 회수 업무 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 및 「의료기기 영업자 회수 업무 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및 「의료기기 영업자 회수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로 개정되었습니다.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4조 및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2. 아울러, 동 지침서(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www.mfds.go.kr)[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기 영업자 회수 업무 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

2. 의료기기 영업자 회수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끝.
« 의료기기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보고(알림)[(주)아이티시]
「의료기기 GMP 종합 해설서(민원인안내서)」 개정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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