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비 청구방식 개선 시행 유예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1-09-01 11:23
조회
1088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1년 6월 30일 시행된 준요양기관의 요양비 직접 청구와 관련하여 '요양비지급청구위임장' 제출에 따른 청구지연 등 불편사항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20211031일까지 제도시행 유예기간을 연장 운영하오니 회원사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 유예기간 연장 안내 -

※ 제도시행 유예기간 대상  ※

가. 대상: 2021년 6월 30일 부터 10월 31일까지 요양비 급여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한 경우

나. 내용: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요양비 급여 청구 가능

* 단, 유예기간 종료 후 신규 급여 청구권에 대해서는 위임장 제출 필요

다. 조건: 전산청구, 서면청구(우편, 방문) 병행 가능

* 전산청구는 최종 제출일, 우편은 우체국 소인일, 방문은 방문접수일 기준

라. 적용: 2021년 11월 30일까지 공단에 청구 한 건

 

※ 제도시행 이전 대상 ※

가. 대상: 2021년 6월 29일까지 요양비 급여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한 경우

나. 내용: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요양비 급여 청구 가능

다. 조건: 법령 개정 전 방식에 따라 전산청구, 서면청구(우편, 방문) 병행 가능

라. 적용: 2021년 11월 30일까지 공단에 청구 한 건

* 전산청구는 최종 제출일, 우편은 우체국 소인일, 방문은 방문접수일 기준

 

붙임: 1. 요양비 청구 제도개선 사항 안내(3차).

2. 요양비 청구방법 개선관련 다빈도 질의응답(3차).

3. 요양비 청구방식 개선 시행 유예기간 연장 안내(3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