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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icon 알림마당 > 법령정보

납세자 보호관 제도 안내

작성자
운영지원팀
작성일
2020-09-02 16:50
조회
2629
1. 귀 사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관세청에서 위법 ·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 구제를 요청할 경우 “ 납세자보호관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제도 ” 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조합 회원사의 대표이사님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붙임 : 납세자 보호관 제도 안내 공문(중소기업중앙회) 1부.  끝.
«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시행 안내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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