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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운영지원팀
작성일
2020-09-02 16:46
조회
2476
1. 귀 사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휴업 · 휴직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 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조합 회원사의 대표이사님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붙임 :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시행 안내 공문(중소기업중앙회) 1부. 끝.
2.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휴업 · 휴직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 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조합 회원사의 대표이사님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붙임 :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시행 안내 공문(중소기업중앙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