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close X
본 한국의료기기 공업협동조합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 소개
    • 인사말
    • 설립목적·연혁
    • 임원현황
    • 역대이사장
    • 오시는길
  • 회원사
    • 조합원 혜택
    • 조합원 가입
  • 주요업무
    • 의료기기 해외 인허가 교육정보
    • 의료기기 특화 공동물류
    • PL보험/배상책임보험
  • 산업DB
    • 산업특징
    • 산업통계
    • 유관기관
    • 법령 및 가이드라인
    • 자료실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법령정보
    • 유관기관
    • 언론홍보
    • 자료실
    • 뉴스클립
    • 광고 안내
  • 홈페이지 회원가입
  • 로그인
  • Search
  • Menu Menu

법령정보icon 알림마당 > 법령정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2-06-16 14:19
조회
1400
[안내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46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 선별급여 3항목*의 적합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주기 등 변경

* ①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②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③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 발제내용
1. 주요개정내용

○ 선별급여 3항목*의 적합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주기 등 변경

* ①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②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③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 ‘22년 제3차 적합성평가위원회(’22.5.31.) 결정사항 반영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예비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예비급여과

- 전자우편 : medikang@korea.kr



3.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전화 044-202-2663, 팩스 044-202-3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목록보기 답글쓰기

알림마당

  • 공지공고
  • 법령정보
  • 유관기관
  • 언론홍보
  • 자료실
  • 뉴스클립
  • 메디칼디바이스
  • 광고 안내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서비스 이용약관
  • 오시는 길


(우) 04578 서울시 중구 퇴계로 450 신영빌딩 7층
대표전화 : 02-467-0350 대표이메일 : kmda@medinet.or.kr
회비문의: 070-8892-3742  / 교육문의: 070-8892-3741 / 광고심의 : 070-4837-5561

Copyright (C). 2024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