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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2-06-16 14:19
조회
1400
[안내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46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 선별급여 3항목*의 적합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주기 등 변경
* ①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②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③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 발제내용
1. 주요개정내용
○ 선별급여 3항목*의 적합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주기 등 변경
* ①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②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③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 ‘22년 제3차 적합성평가위원회(’22.5.31.) 결정사항 반영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예비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예비급여과
- 전자우편 : medikang@korea.kr
3.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전화 044-202-2663, 팩스 044-202-3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46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 선별급여 3항목*의 적합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주기 등 변경
* ①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②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③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 발제내용
1. 주요개정내용
○ 선별급여 3항목*의 적합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주기 등 변경
* ①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②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③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 ‘22년 제3차 적합성평가위원회(’22.5.31.) 결정사항 반영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예비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예비급여과
- 전자우편 : medikang@korea.kr
3.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전화 044-202-2663, 팩스 044-202-3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