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알림마당 > 법령정보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폐지고시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1-08-17 14:29
조회
3158
1. 관련
2.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위헌판결( ‘20.8.28. )로 광고심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서 자율심의기구에서 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 ’21.6.24. )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광고시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고시를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폐지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 정보 → 고시 · 훈령 · 예규)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폐지고시 (제2021-70호). 끝.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51호 (2021. 7. 19)
나. 「의료기기법」 제25조
2.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위헌판결( ‘20.8.28. )로 광고심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서 자율심의기구에서 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 ’21.6.24. )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광고시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고시를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폐지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 정보 → 고시 · 훈령 · 예규)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폐지고시 (제2021-70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