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비 청구방식 개선 시행 유예기간 대상 건 전산청구 등 안내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1-08-17 14:24
조회
1866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준요양기관의 요양비 직접 청구와 관련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요양비 지급 청구 위임장' 제출 시 위임받은 준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요양비 청구방식 개선 시행 유예기간 대상 건에 대하여 준요양기관이 전산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오픈('21.8.9.)하오니 회원사분들께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제출없이 청구 가능 건>

※ 제도시행 유예기간 대상

- (대상) '21.6.30.부터 8.31.까지 요양비 급여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한 경우

- (내용)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요양비 급여 청구 가능

* 단, 유예기간 종료 후 신규 급여 청구권에 대해서는 위임장 제출 필요

- (조건) 전산, 서명 청구 병행 가능

- (적용) 2021년 9월 30일까지 공단에 청구 한 건

 

* '전산청구'는 최종 제출일, '우편'은 우체국 소인일, '방문'은 방문접수일 기준

※ 제도시행 이전 대상

- (대상) '21.6.29.까지 요양비 급여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한 경우

- (내용)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요양비 급여 청구 가능

- (조건) 법령 개정 전 방식에 따라 전산, 서면 청구 병행 가능

- (적용) 2021년 9월 30일까지 공단에 청구 한 건

* '전산청구'는 최종 제출일, '우편'은 우체국 소인일, '방문'은 방문접수일 기준

붙임: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 구비서류 등 변경 사항 안내('21.8.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