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알림마당 > 법령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GMP 종합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개정 안내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1-08-12 13:36
조회
881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에서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의료기기 GMP 종합 해설서(민원인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회원사분들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기기 GMP 종합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제6개정. 끝.
붙임: 의료기기 GMP 종합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제6개정.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