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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3D 프린팅 맞춤형 의료기기 제조공정별 GMP 민원인안내서(모델링분야) 개정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1-08-12 13:34
조회
244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에서는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맞춤형 의료기기 제조 시 개인정보 수집·보유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3D 프린팅 맞춤형 의료기기 제조공정별 GMP 민원인안내서」(모델링분야)를 개정하였으니, 회원사분들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3D 프린팅 맞춤형 의료기기 제조공정별 GMP 민원인안내서(모델링분야) 개정 알림. 끝.
붙임: 3D 프린팅 맞춤형 의료기기 제조공정별 GMP 민원인안내서(모델링분야) 개정 알림.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