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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 알림 [(주)제네웰 화성지사]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1-08-04 10:40
조회
3246
의료기기 제조업체 '(주) 제네웰 화성지사'에서 제조 · 판매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의료기기법」제31조의5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2021. 7. 29. 자로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회원사분들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판매중지, 회수 등 명령 대상
O 업체 연락처: 031-354-3521.
O 판매중지, 회수 등 명령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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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모델명 | 제조번호 | 사유 | 위해의 정도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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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용드레이프 (경인 제신 08-59호) |
PU12010005N | 25200422 | 이물 혼입 제품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제2호 |
의료기기법34 제1항제2호 |
O 업체 연락처: 031-354-3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