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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의료기기 우대 부가가치세율 적용 확대 시행

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
2021-08-02 13:28
조회
2122
8월부터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의료기기 품목 확대 → 기존 10%에서 5%로

□ 베트남에서 의료기기의 수입, 유통 시에 부과되던 부가가치세율(10%)의 우대적용(5%) 품목이 확대될 예정이다.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베트남센터(센터장 김용섭, 이하 베트남센터)는 최근(2021년 6월 11일) 변경된 베트남 재무부의 우대 부가가치세율 적용 품목 확대 시행령(43/2021/TT-BTC)을 소개했다.

○ 베트남센터에 따르면 기존 5% 우대 세율을 받던 의료기기는 전체 의료기기 중에서 보건부가 허가하는 49개 품목군에 대하여 적용이 되어 왔다.

○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같이 1, 2, 3, 4 등급을 A, B, C, D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B, C, D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중 중요도가 높은 의료기기 49개 품목군을 보건부 인허가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했다.

○ 변경 전 기존 시행령에서는 B, C, D등급 품목 중 X-Ray 진단장비, MRI, 초음파 진단장비, 내시경 수술 시스템 등 49가지 품목에 대해서 5%의 우대세율이 적용되었으나,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적용 품목이 A등급 의료기기는 물론 B, C, D 중 보건부 인허가 대상이 아닌 의료기기까지 전체 의료기기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용섭 센터장은 “우대세율 적용이 대부분의 의료기기로 확대됨에 따라 현지 판매가격의 일부 하락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대리점 계약을 하거나 통관을 진행할 때 변경된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보건부에서 의료기기의 명칭 및 HS Code를 규정한 시행령(14/2018/TT-BYT)에 포함된 81개 품목군의 의료기기가 5%의 우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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