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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2-06-07 16:12
조회
1652
보건복지부 치료재료 급여 관련 고시 일부개정 통보 내용으로, 관련 업무 진행 시 참고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6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3호, 2022.5.24.)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ㅁ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 2항목의 요양급여 변경사항 반영 : 2022. 6. 1. 시행
* ① 일회용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 → 50%
②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 필수급여

-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 7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 : 2022. 7. 1.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044-202-2663, 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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