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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2-06-07 16:07
조회
1428
보건복지부 선별급여 관련 고시 일부개정 사항 통보에 대한 내용으로, 관련 업무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6호, 2022.5.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ㅁ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 2항목의 요양급여 변경사항 반영 : 2022. 6. 1. 시행
* ① 일회용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80% → 50%)
②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 급여 전환되어 삭제
-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의 선별급여 등재 : 2022. 7. 1.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3 / 266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6호, 2022.5.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ㅁ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 2항목의 요양급여 변경사항 반영 : 2022. 6. 1. 시행
* ① 일회용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80% → 50%)
②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 급여 전환되어 삭제
-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의 선별급여 등재 : 2022. 7. 1.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3 / 26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