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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청구방식 개선 시행 유예기간 연장 안내(2차)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1-07-23 13:41
조회
248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1년 6월 30일 시행된 준요양기관의 요양비 직접 청구와 관련하여 '요양비지급청구위임장' 제출에 따른 청구지연 등 불편사항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2021. 8. 31.까지 제도시행 유예기간을 연장운영하오니 회원사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요양비 급여 청구 가능
붙임: 1. 요양비 청구방식 개선 시행 유예기간 연장 안내(2차).
2. 요양비 청구 제도개선 사항 안내(2차).
3. 요양비 청구방법 개선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끝.
<시행 유예기간 안내>
■ (대상) 2021년 6월 30일 부터 8월 31일까지 요양비 급여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한 경우■ (내용)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요양비 급여 청구 가능
* 단, 유예기간 종료 후 신규 급여 청구권에 대해서는 위임장 제출 필요
■ (조건) 서면청구(우편, 방문)만 가능* 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위임장 제출 없이 전산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되면 전산청구만 가능(별도 안내 예정)
■ (적용기간) 2021년 9월 30일까지 청구 건에 적용※ 붙임2 요양비 제도개선 사항 안내(2차) 참고
붙임: 1. 요양비 청구방식 개선 시행 유예기간 연장 안내(2차).
2. 요양비 청구 제도개선 사항 안내(2차).
3. 요양비 청구방법 개선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