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 청구방식 개선(' 21.6.30. 시행) 안내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1-07-01 09:51
조회
945
'21.6.30.부터 준요양기관이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요양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아울러「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신규 오픈합니다.

※ 준요양기관이란? 요양비 급여품목을 판매·임대하는 업소로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기관을 말함.

이와 관련하여 법령 개정사항 및 전산청구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첨부하오니 회원사분들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양비 제도변경에 대한 해당 안내사항은 (https://medicare.nhis.or.kr/portal/index.do) 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요양비 청구방식 개선 설명자료(준요양기관용) 1부.

2. 요양비 제도변경 안내 1부.

3. 요양비 청구방법 개선관련 Q&A 자료 1부.

4. 준요양기관용 매뉴얼 1부.

5. 수급자용 매뉴얼 1부.

6.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