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광고 자율심의 시행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1-06-24 14:57
조회
974
  1. 의료기기 광고 심의 제도 관련입니다.
  2. 의료기기법 개정'21.6.24으로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가 시행됨에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제도 시행 안내문    1부.

2.자율심의기구 카드뉴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