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미허가 필터 들여와 수액세트 만들어('21.6.1.MBN)' 보도 관련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1-06-21 10:30
조회
999
최근 언론보도된 '미허가 필터 들여와 수액세트 만들어('21.6.1.MBN)'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상기 내용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는 의료기기법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의료기기 부분품(필터)으로 적합한 품질관리 및 제조공정을 거쳐 단독(의약품주입여과기) 또는 수액세트의 부분품으로 제조하여 인증 받는 것이 가능함을 안내 드리오니, 회원사분들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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