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품목갱신제에 대한 제조업체 의견수렴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1-06-08 11:34
조회
1208

2020년 4월 7일부로 의료기기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의료기기 품목허가 갱신」 관련 조항으로 의료기기 품목허가인증신고에 대한 유효기간이 5년으로 설정 되었습니다. (법 시행공포 후 6개월 경과한 2020년 10월 8「의료기기 품목허가 갱신제」가 시행되면서 모든 제조 및 수입 기 허가 제품들이 5년마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 받음으로써 허가를 갱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조 업체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오니 아래 주소의 설문양식을 611()까지 작성 부탁드립니다.

설문링크 https://forms.gle/UZ7vkSSHV9KcvZrg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