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조건부 허가 관리 방안 안내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1-05-25 11:30
조회
1009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조건부 허가 관리방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조건부 허가 관리방안 알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