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사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시장진입제한, 사업활동제한, 가격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 제도, 관행이 있는 경우 회원사에서는 첨부된 양식에 따라 개선의견을 작성하시어 2021.6.9(수) 15시까지 조합 담당자(안효진 대리 : ahj@medinet.or.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 규제 유형 1부.
2.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