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8호, 2021.5.11.)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138호_2021.5.11)_「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안).
2. (2021-138호_2021.5.11)_(개정안)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3. (2021-138호_2021.5.11)_(변경대비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