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에서는 최근의 의료환경 변화 및 펜데믹 상황, 의료기술 발전 등 다양한 사회적·기술적 변화를 반영하고, 허가 심사 과정 등에서 발굴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의료기기 안전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계, 유관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술발전에 따른 세분화 등 국제 조화된 품목 분류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1.5.14(금) 15시까지 조합 담당자(임성준 연구원 : issues@medinet.or.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기 품목 신설 요청(양식).
2. 의료기기 품목 분류 체계 개선 방안(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