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에서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식약처 고시) 개정 사항 등을 GMP 심사 업무에 반영하기 위하여, 수입의료기기 제조소 GMP 심사세부운영 가이드라인(공무원 지침서) (식약처 등록번호 : 지침서-0088-03)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 '21.5.11(화)까지 조합 담당자(임성준 연구원:issues@medinet.or.kr)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수입의료기기 제조소 GMP 심사 세부운영 가이드라인(공무원 지침서) 개정(안).
2. 검토의견서(업체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