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제도(신물질 분야 관련) 안내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1-05-04 17:12
조회
1073
신물질 분야 혁신의료기기군 추가 지정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신물질 분야는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혁신의료기기군 분류체계)와 별표1에 따라 첨단기술군(9.바이오융복합 소재 및 소자 기술)으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제도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해드리오니, 신물질을 개발하고 있는 의료기기 기업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제도 안내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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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혁신의료기기군-지정-제도-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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