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1년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의료기기 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영업자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1.6.7(월)까지 조합 담당자(임성준 연구원 : issues@medinet.or.kr)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
2. 검토의견(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