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기 내용을(치료재료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협조 요청 안내) 공지하여 ,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행위·치료재료에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및 제11조(행위·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최근 부산 지역에서 ○○업체가 의료기기 허가증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등을 위조하여 급여 등재되지 않은 치료재료를 급여 등재된 것처럼 오인토록 하는 사례가 발생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3. 이에, 요양기관에 치료재료 제품 판매 시 허가증, 보건복지부 고시, 치료재료코드 등 입증된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당부드립니다.
○ 치료재료 코드 조회: 요양기관업무포털 > 의료기준관리 > 치료재료 평가신청 > 치료재료 마이페이지 > 치료재료별 식약처정보조회
○ 치료재료 목록파일: 요양기관업무포털 > 의료기준관리 > 치료재료 평가신청 > 치료재료 정보방> 치료재료 목록파일 > MEDICAL DEVICE PRICE LIST 파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