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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회수 종료 보고(알림)[(주)비엔씨테크]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2-05-24 14:34
조회
2026
1. 관련
가. 의료제품안전과-5106호(2021.5.6.)
나. 「의료기기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다.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 업무 처리 지침」
2. 위 호 관련,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가. 의료제품안전과-5106호(2021.5.6.)
나. 「의료기기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다.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 업무 처리 지침」
2. 위 호 관련,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수 종료 대상>
| 업체명 (업종) |
품목명 (허가번호) |
제조번호 | 위해성 정도 | 회수 사유 |
| ㈜비엔씨테크 (제조업) |
개인용온열기 (제인13-2167호) |
전 제조번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3호 (위해성 정도 3) |
품질부적합 (전원입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