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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2-05-20 14:35
조회
1702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안전 정책에 대한 협조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의 국제조화를 위해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안내서는 식약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도 게재되어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1부. 끝.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의 국제조화를 위해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안내서는 식약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도 게재되어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