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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2-05-20 14:26
조회
1530
1.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 의견(붙임2)을 작성하여 2022.6.2.(목)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 전화: 043-719-3758, 팩스: 043-719-3750, 전자우편: lhs97@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동 개정(안)은 우리 처 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2. 또한, 동 개정(안)은 우리 처 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