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심혈영상기기과)에서는 피부에 사용하는 플라즈마 발생 의료기기에 대한 합리적 허가심사를 위하여 관련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안)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1.4.20(화)까지
조합 담당자(임성준 연구원 : issues@medinet.or.kr)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플라즈마 사용 제품에 대한 민원인안내서(안)_의견조회 용.
2. 검토의견서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