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1-04-13 10:58
조회
1079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에서는 민간의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자율광고심의제 전환을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21.3.23. 공포, ‘21.6.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의료기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1.4.23()까지 조합 담당자(임성준 연구원 : issues@medinet.or.kr)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3. 검토의견(양식)_시행령.

4. 검토의견(양식)_시행규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