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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2-05-18 09:25
조회
1457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0조에 따라 위임된 사용자(의료기관 등)의 반기별 사용기록 제출 대상을 지정하고, 제출 방법 등을 정비하고자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동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022.5.27.(금)까지 조합 담당자(권영우 사원 / ywk@medinet.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일부개정고시(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열람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2. 규제영향분석서
3. 검토의견 양식. 끝.
2. 이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동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022.5.27.(금)까지 조합 담당자(권영우 사원 / ywk@medinet.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일부개정고시(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열람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2. 규제영향분석서
3. 검토의견 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