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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2-05-18 09:18
조회
1417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24호(2022.3.2) 와 관련됩니다.
2. 국제 조화된 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 체계 도입을 위해 현행 환자문제 코드를 건강영향 코드로 용어 변경 및 세분화하는 한편 원인조사 코드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일부개정고시 내용은 우리 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제2022-34호) 1부. 끝.
2. 국제 조화된 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 체계 도입을 위해 현행 환자문제 코드를 건강영향 코드로 용어 변경 및 세분화하는 한편 원인조사 코드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일부개정고시 내용은 우리 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제2022-34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