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의 신속심사에 대한 업무절차[공무원지침서] 등 3종 제개정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1-04-08 18:06
조회
936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 지정의 편의성, 객관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의료제품의 신속심사에 대한 업무절차[공무원 지침서]' 및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신청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하고, '신속심사 지정 검토서 작성기준[공무원 지침서]'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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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중지,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알림[(주)젬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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