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신산업 규제 혁신위원회」를 통해 제출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복합·조합 품목의 '에틸렌 옥사이드(Ethylene Oxide) 가스' 멸균 관련 건의서와 관련하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사간 협업을 구성하고 있는바, 국내 '에틸렌 옥사이드(Ethylene Oxide) 가스' 멸균 공정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기제조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에틸렌 옥사이드(Ethylene Oxide) 가스' 멸균 공정이 가능한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양식으로 ‘21.4.11(일)까지 조합 담당자(임성준 연구원 : issues@medinet.or.kr)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에틸렌옥사이드 멸균업체 현황 작성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