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관련 의료기기 GMP 심사방안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1-03-29 17:27
조회
1019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고시) 제6조제6항에 따라 '21년 12월까지 외국 제조소에 대한 GMP 현장조사를 서류검토로 진행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