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1-03-29 14:13
조회
887
보건복지부에서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3호, 2021.3.15.)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흉부 초음파(유방·액와부, 흉벽·흉막·늑골 등 신설)

• 수가개선항목(유방생검, 폐구역절제술, 폐첨박리술, 흉막박리술, 흉막종양절제술 등)

 

○ 시행일 : 2021년 4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8~9)

 

붙임: (제2021-86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대가치점수_고시_일부개정안